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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자동차보험 바뀐다... 교통사고 과잉진료 근절

  • 작성자 사진: 주찬민 기자
    주찬민 기자
  • 2022년 12월 26일
  • 1분 분량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을 26일 발표했다. 자동차 사고로 다치더라도 본인이 치료비 일부를 부담해야 하고, 장기 입원치료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경상환자의 대인배상Ⅱ 치료비 중 본인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보험이나 자비로 처리해야한다. 대인배상Ⅱ는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의무보험(대인배상Ⅰ)의 보상 범위를 넘어서는 손해배상액을 충당하는 보장이다.


기존에는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받을 수 있다보니 과잉 진료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경상환자가 장기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한다.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이후부터는 진료 기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상급병실(1~3인실) 입원료 지급기준도 바뀐다.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7일 범위에서 입원료를 전액 지급하는데, 이 기준이 병원급 이상(의원급 제외)으로 올라간다. 일부 의원급에서 이를 악용해 입원실을 고가의 상급병실로만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서다.


대차료(렌트비) 산정 기준에는 친환경차가 반영된다. 크기를 줄인 일명 '다운사이징' 엔진 장착 차량이나 하이브리드 차량처럼 배기량만을 고려할 경우 차량 성능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만큼 차량 크기를 고려할 수 있도록 대차료 인정 기준을 명확하게 개선했다.


또한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대물보상에서 견인비용을 보상하도록 명시했다. 친환경차에 들어가는 모터와 배터리도 감가상각되는 중요 부품에 포함돼 대물 보상 시 반영된다. 현행은 내연기관차량 기준으로만 예시(엔진, 변속기하고 있다.


이 밖에 긁히고 찍힌 경미한 손상에는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한 교환수리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대물 보상에서 견인 비용을 보상하도록 명확히 해 분쟁 소지를 없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상환자 등에 대한 보상체계 합리화로 과잉진료가 감소해 국민의 자동차 보험료 부담이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찬민 기자 chucm@themotorstor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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